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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전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셀프 상속등기를 통해 직접 처리하면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 상속등기 절차, 필요한 서류, 상속세 안내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셀프 상속등기 절차
셀프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부터 서류 제출, 등기 완료까지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1) 사전 준비 단계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발급 (사망 사실 증명)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등 포함)
✔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명확히 확인)
📌 2) 필요한 서류 준비
✔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사망일 기재 필수)
✔ 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서류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도장
✔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상속등기 신청서 및 추가 서류 - 상속등기 신청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의 합의 필요)
- 유언서 (있을 경우 필수)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서류 (필요 시 법원 제출 후 진행)
📌 3) 등기소 방문 및 접수
✔ 관할 등기소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
✔ 등기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록세, 교육세 포함)
✔ 접수증 수령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4) 등기 완료 및 서류 보관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 등기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 향후 매매나 담보 제공 시 등기부등본 활용 가능
2. 상속등기 필요 서류 목록 정리
✅ 피상속인(사망자) 서류
✅ 상속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상속등기 신청서 및 분할협의서
💡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안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가능
✔ 납부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됨
📌 2)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 재산 가액 – 공제금액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만원)세율
1억 이하 | 10% |
5억 이하 | 20% |
10억 이하 | 30% |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셀프 상속등기 vs 법무사 진행 비교
구분 | 셀프 상속등기 | 법무사 진행 |
비용 | 등기비용(약 3~5만 원)만 부담 | 법무사 수수료 (약 30~100만 원) 추가 |
소요시간 | 직접 서류 준비, 방문 접수 필요 | 전문가가 대행하여 빠름 |
진행 난이도 |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간편하게 처리 가능 |
💡 상속 재산이 단순하고,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원활하면 셀프 등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많거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셀프 상속등기 진행 시 체크리스트
✔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
✔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원본과 사본을 구비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가산세 방지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상태 점검
6. 결론
✔ 셀프 상속등기는 서류 준비와 절차만 숙지하면 직접 진행 가능
✔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간단한 상속건은 직접 진행 추천
✔ 상속세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 필요
셀프 상속등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며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