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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국가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매월 꾸준히 적립되면 **장기적으로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죠.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 돈을 내 통장에 넣어놔도 되나?”, “혹시 증여세 대상 되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과 증여세의 관계, 그리고 부모 명의 계좌로 관리할 때의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 증여세 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수당을 누구의 계좌에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 아동 명의 계좌 → 비과세, 문제 없음
➤ 부모 명의 계좌 → 증여로 판단될 소지 있음
부모 계좌에 넣으면 문제 될까?
원칙적으로 자녀 수당은 *아동 복지의 일환으로 아동 자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모 명의 통장에 꾸준히 적립하거나,
아동수당 외에도 용돈, 적금, 보험금, 상금 등까지 함께 들어올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누락 의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 부모 통장 내역으로 자녀의 금융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징 가능성
세금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동 명의 계좌에 직접 수당이 입금*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 아동 이름으로 은행 계좌 개설
- 아동수당 지급 신청 시 해당 계좌 등록
- 수당 외에도 각종 자녀 관련 수입은 모두 이 계좌로 분리 관리
이렇게 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고, 향후 금융 조회 시에도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통장으로 수령 중인데 바꿔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바로 문제는 없지만, 누적 수령액이 클 경우 자녀 계좌로 변경을 권장드립니다.
Q. 아동 명의 계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A. 자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Q. 수당 말고도 외할머니가 돈을 자주 넣어주는데, 이건요?
A. 수당 외 금액까지 포함해 *10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
지금 확인하기
아동수당, 단순 복지라고 방심하면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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