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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르면 절차도 다릅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할 때,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대사관을 꼭 방문해야 하나요?”, “번역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 글에서는 외국인과 혼인신고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서류, 대사관 접수 요령,
그리고 통역·공증 관련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외국인과 혼인신고 시 반드시 준비할 서류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국내 제출용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1부
- 당사자 서명 또는 지장 포함
- 당사자 신분증
- 외국인은 여권,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외국인의 모국에서 발급한 혼인요건증명서
-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사관에서 발급
- 국가에 따라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혼인요건증명서 공증 번역본
- 한국어 번역 후 공증 필수
- 공증인은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기본증명서
- 한국인 측에서 준비
📌 국적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대사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사관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요건증명서를 자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미혼 상태임을 증명하고, 그 국가가 국제결혼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 대사관 방문 전 미리 예약 필수
- 일부 국가(예: 베트남, 필리핀)는 모국에서 본국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가능
- 대사관 방문 시, 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모두 필요
💡 혼인요건증명서는 발급까지 3~1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일정보다 최소 2주 전부터 준비하세요.
번역 및 공증 시 유의사항
외국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한국어 번역본과 공증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번역자는 당사자가 직접 해도 무방하지만, 공증은 공인된 번역사 또는 공증사무소를 통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 필수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경우,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통역인을 동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통역인의 신분증과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는 ‘조사와 준비’가 관건
외국인과 혼인신고는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미리 대사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확인과 번역 공증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의 시작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소중한 절차입니다.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좋은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 혼인신고 정보와 양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