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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 의무는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전월세신고제, 임대인과임차인, 임대인 준비 할 서류, 조회방법

 

 

임대인의 전월세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임차인 공동, 단독 신고도 가능 (후속 확인 절차 있음)

임대인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계약서 PDF 스캔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 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신고했는지 헷갈릴 땐,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신고내역조회’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소 또는 계약번호 입력

또는 정부24에서 ‘전월세 계약정보 조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본인 명의로 된 계약만 조회 가능

 Q&A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임대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임대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사실 확인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Q2. 전세계약인데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3.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2021년 6월 이후 계약 중 아직 갱신되지 않았다면 의무는 없습니다. 갱신 시점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Q4.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점에서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확인부터 진행까지 여기서 가능!

 

 

 

 

글 마무리 요약

  • 임대인도 전월세신고 의무 주체입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 존재
  • 신고 내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조회 가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여부와 조회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대상부터 확정일자까지,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현재 전국 확대 시행 중이며,임차인·임대인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pipicoro85.com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과태료나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막연하게 궁금

1.pipicoro8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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