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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비 걱정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유용한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2025년 신청 가능 연도 출생자: 1985년 ~ 2006년생

 

신청 방법

  1. 만 19세 ~ 34세(1990년 ~ 2006년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2. 만 35세 ~ 39세(1985년 ~ 1989년생):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가능

 

 

 

 

 

 

신청 절차

  1. 1단계: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2. 2단계: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 신청 접수 및 상담, 안내 진행
  3. 3단계: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및 소득·재산 조사 (약 45일 소요)
  4. 4단계: 지원 결정(군·구 사업팀)
    • 지원 여부 통보 및 매달 25일 월세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 필요 서류

필수 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5.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증빙서류
  6. 월세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
  7.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8.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9.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제출

  1.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2.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수 지참)

추가 서류 (필요 시)

  •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빙 서류,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증빙 서류
  • 거주 사실 불분명 시: 거주 입증 서류
  • 기타 확인 필요한 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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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증빙 세부 안내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2.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필요
  3.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신청부터 지원까지 다양한 과정이 포함되지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모의계산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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