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파면된 대통령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조건과 박탈 기준, 실제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조건과 박탈 기준, 실제 사례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조건과 박탈 기준, 실제 사례

❓ 파면된 대통령, 연금 받을까?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연간 1억 원 이상 수준의 연금과 경호, 비서관, 사무실 제공 등 예우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직 대통령 연금과 예우 조건

항목기본 제공 (퇴임 시)
연금 연간 약 1억 2천만 원 (2025년 기준)
경호 일정 기간 지원 (필요 시 연장 가능)
사무실 지원 임차료, 인건비 등 국가 지원
비서·운전 기사 최대 3명까지 배정 가능

“이 모든 혜택은 **‘명예로운 퇴임’**이 전제 조건입니다.”


❌ 연금 박탈 조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모든 예우 박탈:

박탈 사유설명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즉시 효력 발생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뇌물, 내란 등 형사범죄 포함
내란·외환죄로 유죄 판결 국가 체제 위협 행위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 즉시 파면
  •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 연금, 사무실, 비서진 모두 지급 불가
  • 이후 징역형 확정 → 사면 → 예우 복구 없음

“사면은 형을 없앨 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못 받는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전면 박탈됩니다.
즉, 연금 수령도 불가하며,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반한 책임에는 국민 세금 기반의 예우가 따르지 않습니다.


📝 연금은 직위보다 ‘퇴임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권한을 내려놓은 이에게 주는 국가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파면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기에
그 어떤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롭게 내려온 자에게는 예우가,
책임을 저버린 자에게는 단호한 법이 남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