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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조건과 박탈 기준, 실제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 파면된 대통령, 연금 받을까?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연간 1억 원 이상 수준의 연금과 경호, 비서관, 사무실 제공 등 예우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직 대통령 연금과 예우 조건
항목기본 제공 (퇴임 시)
연금 | 연간 약 1억 2천만 원 (2025년 기준) |
경호 | 일정 기간 지원 (필요 시 연장 가능) |
사무실 지원 | 임차료, 인건비 등 국가 지원 |
비서·운전 기사 | 최대 3명까지 배정 가능 |
“이 모든 혜택은 **‘명예로운 퇴임’**이 전제 조건입니다.”
❌ 연금 박탈 조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모든 예우 박탈:
박탈 사유설명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즉시 효력 발생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뇌물, 내란 등 형사범죄 포함 |
내란·외환죄로 유죄 판결 | 국가 체제 위협 행위 |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 즉시 파면
-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 연금, 사무실, 비서진 모두 지급 불가
- 이후 징역형 확정 → 사면 → 예우 복구 없음
“사면은 형을 없앨 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못 받는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전면 박탈됩니다.
즉, 연금 수령도 불가하며,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반한 책임에는 국민 세금 기반의 예우가 따르지 않습니다.”
📝 연금은 직위보다 ‘퇴임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권한을 내려놓은 이에게 주는 국가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파면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기에
그 어떤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롭게 내려온 자에게는 예우가,
책임을 저버린 자에게는 단호한 법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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